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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979 | 법인 | 2014-09-16
[사건번호]

조심2014중1979 (2014.09.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3서2718 / 조심2015전0281 / 조심2014전4111 / 조심2013전28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학원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면서 2009.12.1.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였고, 합병과정에서 신주 OOO에 발행하여 이를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합병분개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에 의하여 승계하면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영업권 등 OOO(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반영한 후 감가상각(정액법, 5년)하였다.

<표1> 합병분개 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위 합병과 관련하여 쟁점영업권 OOO을 익금(소득처분 기타)과 손금(소득처분 ∆유보)에 동시에 산입하고, 관련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소득처분 유보)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쟁점영업권 OOO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하여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8.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승계한 것이 아니라 주식교부 등에 따른 대차 차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산성을 인정하여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고 주식을 평가하여 교부하였는바,이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이 사건 합병 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학원을인수함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대상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비를계상한 사실이 있다).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영업망, 신용도, 고용승계, 거래관계 등 모든 원인이 전체 승계한 자산과 함께 평가되므로 영업권을 전체의 기업가치에서 개별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영업권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12.1. 주식회사 OOO을 흡수합병하면서 신주 OOO에 발행하여 이를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2009회계연도 청구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별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및 공정가액,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로 인하여 발생한 쟁점영업권(합병차손)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별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이를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하여 쟁점영업권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합병시 승계대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 및 영업권(합병차손) 산정 내역

OOO

(2)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영업권 관련 세무조정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그 평가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하여 사업상 가치가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청구법인도 당초 쟁점영업권을 익금에 산입하여 감가상각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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