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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가를 분양하면서 입주시기에 일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4484 | 부가 | 2015-04-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4484 (2015.04.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상가의 분양설명서 및 청구법인이 **신도시개발사업소에 제출한 공문 등에 의하면 대금지급 방법이 계약금 10%, 중도금(3차) 30%, 잔금 60%로 되어 있는 점, 쟁점상가의 수분양자 전체가 일률적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중 총공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에 걸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2.14. OOO에서 개업하여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같은 리 OOO주택 160세대 및 상가 OOO주상복합건물인 OOO(이하 OOO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잔금 지급시기인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6.부터 2014.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상가분양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양 완료된 상가 20개호 중 14개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거래 형태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각 수분양자별로 잔금 지급시점에 분양대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1매로 발행한 금액 중 계약금과 중도금(계약금 10% 및 중도금 30%, 이하 수분양자들이 쟁점상가 완공 전에 납입한 금액 중 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쟁점납입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으로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된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따른 공급시기별로 구분하여, 2014.3.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및 2013년 제1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3.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년 4월 OOO착공한 직후 OOO주택과 상가의 전체 공급가액 중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상가 부분에 대해서 대출 불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분양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상가공급공고(안)’ 중 대금납부방법을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에서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변경’하면서, 당초 분양 공고시 약속한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조건 약속을 지켜야 했던바, 수분양자들이 잔금 중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선납할 경우에 선납금에 대한 할인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준공일에 잔금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상가 수분양자들과 상가공급계약(이하 “잔금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에 5%의 선납할인료 규정을 명시하고, 수분양자들과 약속한 내용에 따라 상가분양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준공시 일괄로 발행하였을 뿐, 이 건 거래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즉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해당된다.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일부 수분양자들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시 첨부서류로 계약금 10%, 중도금 30%(10%씩 총 3회), 잔금 60%로 기재된 상가공급계약서(이하 “중도금계약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기 때문이나, 중도금계약서는 상가 매수인 중 일부가 청구법인이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보증 혜택(OOO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납입액만 보증함)을 받기 위하여 선납한 중도금이 상가공급계약서에 명시되도록 요청하였기에 궁여지책으로 작성해 준 보증용 가계약서일 뿐이며, 청구법인이 비록 대가를 분할하여 받았지만 실지로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잔금계약서 작성)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선납할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작성한 잔금계약서가 거래의 실질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지 상가분양대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진실한 계약내용을 부인하고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가산세 부담만 있을 뿐이며, 법인세는 분양가액에서 분양율과 공사진척도로「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을 계상하므로 이 건 쟁점상가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계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는 동일한 금액이 산출되지만, 수분양자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관련 가산세까지 부과되는바, 세법에 무지하여 계약당사자의 진의가 반영되지 않은 보증용 계약서(중도금계약서)를 제출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수분양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집행기준」16-0-1 제2항에는 조사 결정시 장부의 기록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상가 수분양자 중 6인에 대한 중간지급조건부계약서(중도금계약서)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 수분양자들이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시 제출한 중도금계약서와 OOO으로부터 수집한 검인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계약금 10%, 중도금 30%(3차), 잔금(입주지정일) 60%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대금내역이 처분청이 확보한 상가공급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 내용(계약금 10%, 중도금 3회 각 10%, 잔금 60%)과 정확히 일치하고, OOO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의 통장 적요란에도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가공급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납입액이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선납할인료에 대한 입증 서류로 ‘분양 선급(선수) 정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2013. 8.12.에 현금으로 할인료를 정산하였다는 내용일 뿐, 실제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른 모든 대금은 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반면 선납할인료에 대하여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수분양자의 경우는 입금 날짜와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어 정산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수분양자가 상가를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납입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료 정산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은 잔금을 지급한 시기인 2013년 7월과 8월에 쟁점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분양자들이 선납할인료를 받기 위하여 쟁점납입액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확보한 상가공급계약서(중도금계약서)가 정당한 계약서로 판단되고, 쟁점상가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수분양자들이 당초 중도금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나중에 잔금계약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 담당자가 6인 외에 나머지 수분양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계약하였다고 구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상가를 분양하면서 입주시기에 일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일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4.1.6.부터 2014.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상가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부가가치세과)의 ‘부당환급혐의 조사의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처리현황’을 보면, 수분양자 OOO처분청을 방문하여 중도금계약서를 제시하며 환급을 요구한바, 처분청 담당조사관은 OOO청구법인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지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나, OOO잔금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 직원은 수분양자들이 모두 OOO같은 상황이라고 답변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잔금계약서가 환급불가 통보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2013.10.22. 수분양자 OOO등 4명에게 환급보류통지한바,OOO청구법인과 계약시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나누어지급하기로 하고 약정일도 구분·기재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잔금지급시점에 계약금과 잔금만 기재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면서당초 중도금계약서를 회수해 간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처분청은 OOO경우 원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 상태에서 상가를 양수하였음에도 청구법인과 처음부터 계약한 것으로 계약일자를기재한 것으로 볼 때, 잔금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명백하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서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일부 수분양자에게 중도금계약서를 작성해 준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선납금 납부에 대한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를 요구하여 OOO제출할 용도로 납부할 선납금을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작성해준 가계약서임에 불과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제출한 “분양선급금정산서”상 정산 일자는 2013.8.12.이고 대부분 잔금 지급 전으로 잔금 지급시기에 할인료를 차감하고 납부하면 될 것을굳이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자가 납입한 선급금에 대해서는 정산한사실이 없고, 특히 수분양자 OOO경우 동 정산서에 실제 3회에 걸쳐 납부한 중도금이 아닌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정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중도금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계약금(10%), 중도금 3차(각 10%) 및 잔금(60%)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잔금계약서에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 기재되어 있으나, 서식은 중도금계약서와 동일하게 ‘계약금(10%), 중도금 3차(각 10%) 및 잔금(60%)’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2조 제1항은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년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소속 OOO제출한 쟁점상가의 ‘대금납부방법 변경 신청서’(2011.8.10.)에 따르면 중도금을 60%에서 30%로, 잔금을 30%에서 60%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잔금 지급일 전에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잔금 중 일부를 선납한 것에 대해 선납할인료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분양 선급(선수) 정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정산된 할인료는 회계장부에 ‘선납할인료’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중도금계약서는 일부 수분양자가 선납금 납부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부도가 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여 OOO제출할 용도로 납부할 선납금을 중도금으로 기재하여 작성해 준 것이 가계약서일 뿐, 계약당사자의 진의가 반영된 계약서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약정된 잔금계약서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수분양자 6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에는 “쟁점상가의 분양 계약 당시 잔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잔금 지급시 일시불로 납부하였으며, 중간에 지급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재정문제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였기에 납부한 것으로 위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선납할인료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잔금 지급 완료 후 할인료를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다.

(다) 수분양자들에게 선납할인료를 현금으로 정산한 이유는 입주금에 잔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잔금에 대해서도 일단 납입한 후에 현금으로 정산을 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당시 부도 위기의 상황이었고 시공사와의 공사비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들어오자 급히 법인통장에서 잔액을 출금하여 대표이사 통장으로 이체 후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자금이체내역 및 수분양자의 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수분양자들이 입금한 중간납입액이 선급금인지 여부는 단지 분양 기간과 분양 금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중간납입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의하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러한 거래형태에 있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상가가 완공되기 전에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쟁점납입액을 선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인바,

쟁점상가의 상가분양설명서와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공문(OOO주상 복합 대금납부방법 변경’)상 대금 지급 방법이 모두 수분양자들이 당초 환급청구시 처분청에 중도금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계약금 10%, 중도금(3차) 30%, 잔금 60%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선급금과는 달리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상가의 수분양자 전체가 일률적으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중 총공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에 걸쳐 10%씩 납입한 점, 통상 2년이 넘는 장기 공사의 경우 시행사는 자금상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공사에게 공사용역비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금유입이 확보되는 중도금 납입 조건의 계약이 일반적이라는 점, 잔금 지급 시점에 선납된 분양대금에 대한 할인료를 잔금에서 차감하고 납입하게 하지 않고 잔금을 전액 통장으로 지급받고 추후에 선납할인료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 중 일부는 정산서 상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잔금의 일부를 선납받은 것에 대하여 할인료를 현금으로 정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각 수분양자별로 잔금 지급시점에 분양대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따른 공급시기별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상가 수분양자 14명 중 6명의 중도금계약서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쟁점납입액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중도금계약서 외에도 청구법인이 OOO제출한 대금납부방법 변경신청서 및 입금 내역 등으로 이 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부당환급혐의 조사의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처리현황’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들의 환급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분양자 및 청구법인 직원에게 충분히 소명·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분양자 14명 중 8명의 중도금계약서는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가 제출하지 않는 이상 확보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였거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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