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32370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830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830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