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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32370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9차8309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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