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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도7266
특수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E, H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 H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C, D, F, G, I, J, K, L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C, D, F, G, I, J, K, L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5. 1.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수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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