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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5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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