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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1227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67.1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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