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4272 (1993.04.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질지급한 이자상당액만 각사업년도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금액을 산정하여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등】
[따른결정]
국심1994서0028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2.7.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1.1~
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319,063,860원 및 동 방위세
65,321,370원과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244,810,890
원 및 방위세 121,518,640원의 부과처분은 연불조건부계약에
따라 88~90사업년도의 실질 지급이자상당액(88사업년도
2,125,027,264원, 89사업년도 2,100,694,241원과 90사업년도
1,258,173,642원)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금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10.31 OO건설(주) 알루미늄사업부를 다음과 같은 대금지불조건(이하 “위 대금지불조건”이라 한다)으로 포괄양수하였으며, 실지 지급이자상당액(88사업년도 : 2,125,027,264원 89사업년도 : 2,100,694,241원, 90사업년도 : 1,258,173,642원)을 각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일 자 | 계 | 원 금 | 이 자 | 비 고 |
87.10.31 88.10.31 89.10.31 90.10.31 91.10.31 92.10.31 93.10.31 94.10.31 | 1,000,000,000 2,326,890,282 2,326,890,282 6,326,890,282 5,866,890,282 5,406,890,282 4,946,890,282 4,720,718,824 | 1,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4,000,000,000 4,233,838,542 | 2,326,890,282 2,326,890,282 2,326,890,282 1,866,890,282 1,406,890,282 946,890,282 486,890,282 | 계약금 |
계 | 32,922,060,516 | 21,233,828,542 | 11,688,231,974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대금지불조건이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약정이며, 고정자산에 대한 연불조건이자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2-15-1---21(8호)에 의하여 자본적지출로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위 대금지불조건상이자상당액중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88~90사업년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88.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319,063,860원 및 동 방위세 65,321,370원과 90.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244,810,890원 및 동 방위세 121,518,6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3 심사청구, 9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OO건설(주) 알루미늄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면서 그 대가중 잔금은 지급지연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으며, 그 지급이자는 금융비용으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사업양수대가의 산정은 OO건설(주) 알루미늄사업부에 속한 총자산가액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약정하여, 외상매출·매입금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토지·건물등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가액이 확정된 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다.
② 계약금 10억원을 제외한 잔금은 2년거치 5년분할 상환방식의 대금지급조건으로 하였으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비용으로 인식하여 각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위 대금지불조건이 외형상 연불조건계약이라는 사실때문에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제8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주)OO건설 알루미늄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면서 총매입가액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서 “계약상 확정된 매입대금 이외에 일정율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연불방식으로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보는 위 통칙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에서 매입당시의 그 대가를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건설(주) 알루미늄사업부에 속한 제자산을 양수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88.7.20 청구법인 명의로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88.7.20까지 발생한 부대비용만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지급이자중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산하는 건설자금이자계산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항에서도 건물이 준공된 날, 토지의 경우 대금완불일 또는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만 원본에 산입하고 있다.
②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제4항(90.3.29 개정전)에도 『장기할부매입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할부금총액에서 인수일 이후에 속하는 이자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업회계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 OO건설(주) 알루미늄사업부로 포괄 양수하면서 계약한 위 대금지불방법은 연불조건에 해당하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2년거치 5년분할 지급에 따른 반대급부일 뿐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볼 수 없으며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손금불산입·익금가산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위 대금지불조건으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청구법인이 87.10.31 OO건설(주) 알루미늄사업부를 포괄양수 하면서 약정한 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4항에 “양수도 자산가액은 양도인의 87.10.31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액인 21,233,828,542원으로 한다”(87.11.11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및 87.11.18, 87.12.19 한국감정원 울산지점의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가 완료되기전에 당초 계약서에는 영업양수도가액을 18,765,000,000원으로 하고 부동산감정금액이 확정된 후 가감정산 한다고 약정하였고 그 계약금액은 40억원이었으나, 자산가액이 확정된 후 총매매가액 및 계약금액을 수정계약하였음)고 약정하고 있으며, 위 대금지불조건과 같이 계약금 10억원, 잔금에 대하여는 년이자율 11.5%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년거치 5년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포괄양수자산중 부동산은 88.8.13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대금지불조건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회이상 분할하여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 소요되는 연불조건부 양도계약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생략)』라는 법인세법기본통칙규정(2-15-1---21 제8호)에 의하여 위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인 88사업년도부터 90사업년도까지의 매년 지급예정이자 2,326,890,282원에서 청구법인이 포괄양수한 자산가액중 고정자산가액 8,239,212,861원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845,564,745원을 산출한 후 이를 각사업년도의 토지원가에 배분가산하였으며,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다시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을 하고 법인세를 경정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① 먼저 청구법인이 OO건설(주)알루미늄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면서 약정한 계약상 위 대금지불조건은 전형적인 연불조건부계약에 해당하며,
② 청구법인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3-21---9, 93.2.1 개정전 참조), 당초 위 연불조건부 포괄양수도계약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주)의 장부에 소비대차로 기장되어 있음만을 이유로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③ 또한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제4항에 규정한 『장기할부매입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할부금총액에서 인수일 이후에 속하는 이자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취득등기일 이후 지급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각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대금완불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위 기업회계기준은 할부판매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 직접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이자상당액을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이 양수한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감가상각비시부인 계산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다만 청구법인은 위 대금지불조건 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이 아니고, 포괄양수대금의 잔금중 89년도에 현금 5,010,295,279원 및 채권채무상계액으로 4,331,158,734원 총 9,341,454,013원을, 90년도에 채권채무상계액으로 110,243,411원을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상환하는등 89, 90년도중 9,451,697,242원을 계약서상 약정된 연불지급일보다 미리 상환함으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실질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약정상 이자상당액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질지급한 이자상당액만 각사업년도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단위 : 원
사업년도 | 약 정 이 자 | 실질지급이자 |
88 89 90 | 2,326,890,282 2,326,890,282 2,326,890,282 | 2,125,027,264 2,100,694,241 1,258,173,642 |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건설(주) 알루미늄사업부를 포괄양수하면서 계약한 위 대금지불조건은 연불조건계약으로서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원가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위 대금지불조건과 같은 약정이자상당액을 청구외 OO건설(주)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실질지급이자는 88사업년도 2,125,027,264원 89사업년도 2,100,694,241원, 90사업년도 1,258,173,642원이므로 실질지급한 이자상당액만 각사업년도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할 금액을 산정하여 손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