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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임차사용일부터는 2년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일부터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131 | 지방 | 2005-03-11
[사건번호]

2005-0131 (2005.03.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취득 이전인 1998.9.2.부터 임차하여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2001.10.17.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7. 매각함으로써 취득 이후 2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군 ○○읍 ○○리 ○○-○○번지 ○○(아) 제○○층 제○○호(대지 33.16㎡, 건축물 106.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1.10.17.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3.1.7.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4,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68,000원, 농어촌특별세 97,900원, 등록세 1,602,000원, 지방교육세293,700원, 합계 3,061,600원(가산세 포함)을 2004.1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0.17. 취득한 후 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2년 이내인 2003.1.7. 매각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8년 9월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기간이 4년 4개월이라 할 것임에도, 단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사유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 임차사용일부터는 2년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일부터는 2년이 경과하기전에 매각한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12.30.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6호에서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1998.9.2. 처분청에 보육시설(시설명 : ○○놀이방, 종별 : 가정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다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2001.10.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3.1.7. 청구외 이○○에게 매각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기간은 임차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이라 할 것임에도, 단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같은 법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징규정의 입법목적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고, 목적사업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에 있고,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후단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이라 함은 취득 이후 2년 이상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1998.9.2.부터 임차하여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2001.10.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7. 매각함으로써 취득 이후 2년 이상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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