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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22:4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넌 뭐하는 새끼야, 경찰 새끼들 좆나게 왔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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