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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 인의 2015. 12. 23. 자 반성문 기재 중 일부 범의 부인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회하면서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해 달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원심 판시 ‘2015 고단 2407’ 사건의 피해자 AA, ㈜ 현대기술 산업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2858’ 사건의 피해자 K에게 공소제기 전에 5,700만 원 가량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3531’ 사건의 피해자 AD에게도 공소제기 전에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총 편취금액 합계 2억 8,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가량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 사죄 등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시기는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해당된다),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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