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86 (1989.09.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은 증여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자산 총액은 86.4.30 양도된 부동산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계상에서 제외하고 6개월간의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 충당금은 감액계상한 반기 결산 소득금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과 순자산 가액을 산출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과세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89.1.16 개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92,507,040원 및 동 방위세 35,001,208원의 처
분은 86.4.30 처분된 부동산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계상에서
제외하고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 충당금은 감액
계상한 OO OO 공업 주식회사의 반기 결산(85.9.1-
86.2.28) 소득금액과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액과 순자산 가액을 산출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평가,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92,507,040원 및 동방위세 35,001,2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85.9.1-86.8.31 사업년도의 OO OO 공업 주식회사 주식이동 상황표상 주주의 명의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주식 36,000주(액면가 1,000원)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1주당 순손익계산시는 최종 사업년도의 1년간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순자산 가액 계산시는 6개월간의 자산 총액으로 계산함으로서 과대 평가된 것이니 이를 86.3.16 주식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86.4.30 양도된 부동산의 고정 자산 처분 이익은 반영되지 않고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충당금등은 반영된 85.9.1부터 86.2.28까지의 반기 결산에 의거 위 주식 평가를 재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소득 1264-6(83.1.6)호에서 “동일 직장의 임원과 임원 또는 임원과 직원과의 관계는 동일 직장 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고, 주식의 평가액이 주당 9,220원임에도 액면가액인 1,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액인 295,920,000원(36,000주×8,22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9,22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85.9.1-86.8.31 사업년도의 OOOO 공업주식회사의 주식 이동 상황표상 주주의 명의가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주식 36,000주(액면 1,000원)을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주식의 평가액인 1주당 9,220원과 액면가액인 1,000원에 대한 차액인 295,920,000원(36,000주×8,22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평가액을 1주당 9,220원으로 평가한 것은 과대평가되어 과세되었으니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우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9,220원으로 평가한 주식 평가조서를 검토한바, 85.9.1-86.8.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OO OO 공업 주식회사가 동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제출된 결산서 및 세무조정 계산서에 의거 1년간의 소득금액을 1,554,774,205원으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며 순자산 가액 계산시는 85.9.1-86.2.28까지 6개월간의 대차대조표를 동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동 대차대조표상의 5,457,231,103원을 자산 총액으로 하여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산출함으로써 그 가액이 1주당 9,220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액 계산시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와 그 기간이 6월이하인 경우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과 같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년환산액에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더하여 3분의 1을 곱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 주식의 증여일이 86.3.16인 것은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및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액 계산시 85.9.1부터 86.2.28까지 6개월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으로 계산한 것과 같이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액 계산시도 85.9.1부터 86.2.28까지의 6개월간의 소득금액을 반기 결산하여야 함에도 위의 처분청 주식 평가조서와 같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출시 최종 년도 소득금액은 1년간(85.9.1-86.8.31)의 소득금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 산출시의 자산총액은 6개월간(85.9.1-86.2.28)의 자산 총액으로 계산함으로서 1주당 가액을 9,22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평가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85.9.1부터 86.2.28까지의 반기 결산을 근거로 주식평가를 하는 경우 OOOO 공업주식회사가 소유하다가 86.4.30 OO자동차 주식회사에 양도된 부동산(서울 OO구 OO동 OOOO 공장용지 8,258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공장용지 278평방미터와 위 지상 구축물)에 대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위의 반기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야 함은 물론 감가상각비도 계산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동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 충당금도 순자산 가액 계산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부동산은 86.1.8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총 매도대금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중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0원 86.2.28 중도금 1,000,000,000원 86.4.30 잔금 90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도 86.4.30인 것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체전표, 당좌 계정 입금증, 거래 상대방의 거래 사실 확인서등에 의거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부동산을 양도함으로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에 의거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익액 계산기간인 85.9.1-86.2.28까지의 기간에는 위 고정자산 처분이익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처분청이 순자산 가액 계산시 85.9.1-86.2.28까지 6개월간의 대차대조표를 동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동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였으나 OO 세무서 조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동 대차대조표에는 85.9.1-86.2.28간의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 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반영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을 근거로 순자산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주식은 86.3.16 증여되었으므로 증여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과 자산 총액은 86.4.30 양도된 부동산의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계상에서 제외하고 6개월간의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 충당금은 감액계상한 반기 결산(85.9.1-86.2.28)소득금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과 순자산 가액을 산출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평가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