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18 2021가단105689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가소 13512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 가소 13512 양 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