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증축한 주유소 시설 등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79 | 지방 | 1997-03-13
[사건번호]

1997-0179 (1997.03.1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유시설의 설치비용을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8.17.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주유소 건물(ㅇㅇ) 316.98㎡를 증축하고 1993.10.15.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저유탱크·주유기 등(이하 “이건 주유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비용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유시설등의 설치비용(115,156,915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5,527,530원, 교육세 1,105,500원, 합계6,633,030원을 1996. 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고압가스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축물(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을 말하고,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는 건물과 독립된 과세객체가 되므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데도 이건 부대설비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증축한 주유소 시설 등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법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을 증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건 주유시설 등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유시설 등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가 건물과 독립된 과세객체가 되므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3.8.17. 증축한 이건 주유시설 등과 건축물을 1993. 10.15. 보존등기하면서 이건 주유시설 등에 대하여는 등기를 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건물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건축물 현황이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동소 ㅇㅇ의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조 슬라브 지붕 3층 주유소 및 사무소(1층 431.1㎡, 2층 114.12㎡, 3층 114.12㎡, 지층 70.87㎡, 옥탑층 35.15㎡)로, 그 용도가 지층 - 대피소, 보이라실, 1층 - 사무소 114.12㎡, 주유소 316.98㎡, 2층 - 사무소, 3층 - 사무소, 옥탑층 - 물탱크실(연면적 제외)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주유소 316.98㎡에 이건 주유시설 등에 대한 공시효과가 있는 이상, 등기의 효력은 이건 주유시설 등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하지 않은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는 등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제111조제5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건 주유시설 등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