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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1 2016누34587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14.9.30...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한국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보완 촉탁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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