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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나체 영상의 당사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시청자 대신 심부름을 하는 것을 주제로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전달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위 인터넷방송의 취지에 따라 단순히 심부름을 해 준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써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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