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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나2071564
공사대금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9행 “제일모직 주식회사” 다음에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를 추가한다.

제7면 11행 아래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자신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위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등 참조), 그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2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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