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344 | 법인 | 2012-10-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344 (2012.10.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2009∼2011사업연도(2011.1.1.∼2011.4.15.)에 발생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잔여재산 분배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배당금으로 의제되고, 동 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공제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0.25. 설립되어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하는바, 이익배당시 「상법」제458조에 따라 배당금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2009~2011사업연도(12월말법인이며, 2011.4.15. 해산등기가 되어 2011사업연도는 2011.1.1.~2011.4.15.임)에 배당가능이익을 소득공제액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4.15. 해산등기를 하고 2011.12.5. 청산하였는바, 청산과정에서 분배한 잔여재산에는 자본금과 2009~2011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해산등기일 이후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2009~2011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에 대하여 동 금액만큼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배당하지 못한 것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1.11.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 천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산등기한 이후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의제되는 것이고,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유로 2012.3.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51조의2의 취지는 일반적인 법인과는 달리 도관성격이 강한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여 실제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법 취지로 볼 때, 청구법인은 그동안 발생한 소득을 출자자들에게 모두 배당하여 왔으며, 다만, 청구법인이「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였으므로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2009~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같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산등기한 이후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방식으로 분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배당금으로 의제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소득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법」제51조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이익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제458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10을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오다가 해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이익준비금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였는데, 「법인세법」제51조의2의 입법취지로 볼 때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2009~201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이익준비금을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9~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잔여재산 분배시 출자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배당금으로 의제되고, 동 의제배당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연도(2011.4.16.∼2011.12.5.)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