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7746 (2021.06.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던 점,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명의자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결혼한 후, 2017.11.6. OOO를 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6.10.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2019.8.14.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각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6.∼2020.4.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등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2014.1.1.∼2019.8.31. 기간 중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중 부족액인 OOO원(2017.11.6. OOO원, 2019.6.10. OOO원, 2019.8.14.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5.22. 청구인에게 2017.1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6.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9.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전세보증금은 모두 배우자의 소유로서, 배우자는 쟁점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부담하였으나, 전세계약을 그 명의로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바, 쟁점전세보증금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배우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에 제약이 많아 청구인과 배우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배우자의 월급 등 근로소득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해당 자금을 위탁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 자금출처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임에도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등으로 인해 계약명의만을 청구인에게 위탁한 것인바, 쟁점전세보증금 중 2017.11.6. 전세대출로 받은 OOO원,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있었던 공동생활자금 및 청구인 소유 예금 OOO원, 청구인이 받은 신용대출 OOO원은 모두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상환 또는 상환할 예정이었다.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OOO원으로 2019.6.1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남은 OOO원은 2019.8.14. 쟁점주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쟁점주택의 매수금액OOO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전세보증금 전부OOO를 배우자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액으로 본 OOO원은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상환금원OOO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를 증여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은 배우자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발급과 전세금 대출 등에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2013년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거래 은행인 OOO은행에서는 외국인 전세자금대출OOO을 시행 중에 있어 충분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전세계약 시점인 2017.2.18. OOO 회원권을 OOO원에 매입하고, 부친 회사에 OOO원을 투자하는 등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금부족으로 전세금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배우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는 등 재산을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쟁점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쟁점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은 증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퇴직하였고, 배우자는 OOO국적 소지자로 2014년 8월부터 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의 예금계좌와 청구인 명의의 공동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예금계좌를 소유하고 있다.
(나) 조사청의 세무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재산과 자금출처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입금내역, OOO은행의 외국인 전용 전세대출 출시 관련 기사(2017.7.2.), 청구인의 호텔회원권 및 투자관련 금융거래내역, 배우자가 OOO 부동산을 2012.6.14. OOO원에 취득 후 2014.4.23. OOO원에 매매를 한 것이 나타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국적자인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전세보증금을 배우자가 대부분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위탁관리자의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있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왔으며,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과 관련한 계약체결 당시 고가의 호텔 회원권을 매입하는 등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이 위탁관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전세보증금의 계약자를 청구인 명의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명의자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