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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갑이 대표로 되어있는ㅇㅇㅇ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매입·매출 거래가 갑법인의 거래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2190 | 부가 | 2001-01-12
[사건번호]

국심2000부2190 (2001.01.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법인의 대표이사의 진술서, 확인서 에 의하여 을이 대표로 되어있는 OO 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매입·매출은 갑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누락금액도 갑법인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갑법인의 종사직원이 확인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 OO아파트 상가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1998.8.1부터 1999.3.31까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에서 “OO전자 OO마트점”이라는 상호로 1998.10.15~1999.9.20 기간 중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OO전자 및 OO전자 OO마트점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전자(주), 청구외 OOO가 대표로 되어 있는 OO프라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OO프라자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전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자(주)의 매입매출장과 위 OO전자(주) 등에서 예치한 기타 제 증빙 및 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전자(주)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제2기분 46,208,280원, 1999년 제1기분 62,837,7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대표로 되어있는 OO프라자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매입·매출은 청구인의 거래와 무관하며,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는 매출누락금액 중 거래내용없이 합계표시만 되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매출에 대하여 판매전표와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판매일보 및 거래처별 매입·매출장을 작성한 바 있음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자(주)의 직원이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과 관련기업인 청구외 OOO가 대표로 되어있는 OO프라자의 사업장에서 예치한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된 거래처별 매입·매출의 거래는 청구인의 거래인 것으로 청구인이 기 시인한 바 있으며, 그 중 거래처 인적사항 파악 불능분으로 거래처별 합계표만 표시된 567,533,760원도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전자(주)의 거래임을 기 시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은 청구외 OOO가 대표로 되어있는 OO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입력된 매입·매출 거래가 청구인의 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 OOO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 OO아파트 상가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1998.8.1~1999.3.31 기간 중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에서 “OO전자 OO마트점”이라는 상호로 1998.10.15~1999.9.20 기간 중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가전제품 소매점인 OO프라자의 대표로 있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전자 OO마트점과 동일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1999.5.1부터 가전제품 소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99.8.24 상호를 OO프라자로,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OOO월드 OOO, OOO호로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OOO는 1998.10월부터 1999.4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전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자(주)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매입·매출관련 장부를 청구외 OOO가 작성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OO프라자 대표 OOO의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된 거래내역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전자(주)의 거래임을 이미 시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거래처가 확인된 거래는 거래처에서도 당해 거래를 시인하였음이 처분청이 거래처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섯째, 위 노트북 컴퓨터에 청구인 및 청구외 OO전자(주)의 거래내용이 수록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OO프라자를 개업하면서 청구인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복사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전자(주)의 종사직원, 청구외 OOO, 청구인의 거래처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위 관계인들이 임의 진술하여 작성한 거래처의 확인서, 경리직원의 진술서, OO프라자 대표로 되어있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대표로 되어있는 OO프라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매입·매출은 청구인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고, 위 컴퓨터에 수록된 매출누락금액 중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거래처확인을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청구인의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과정에 진술한 내용 및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내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전자(주)의 종사직원이 확인한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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