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455 (1994.04.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1세대가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垈) 279.90㎡ 위에 건물 311.46㎡의 단독주택을 88.8.9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88.9.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이외에도 86.2기 이후 88.1기까지 3회에 걸쳐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라고 하여 1993.10.1 청구인에게 ’88.2기 부가가치세 14,023,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청구인 1세대가 거주하다가 무리한 건축자금에 의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5년 이후 매년 단독주택 1채씩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주택은 대지 84평에 주택면적 94평의 고급주택(판매대금 2억 3천만원)인 점을 볼 때 청구인 1세대가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택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사업자라 함은 통상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 속하는 부동산매매업자를 예시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에도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이외에도 1985.8.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垈) 199㎡ 지상에 건물 240.66㎡인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6.12.1 양도하였고, 1987.1.21 같은동 OOOOO 소재 대(垈) 198.20㎡ 지상에 건물 249.15㎡ 인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987.11.10 양도하였고 1988.2.1 같은동 OOO 소재 대(垈) 250.60㎡ 지상에 건물 298.26㎡ 인 단독주택을 1988.6.2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목적이 청구인 1세대의 거주를 위한 것이나, 건물신축에 따르는 부채상환을 위해 부득이 단기간에 양도했다는 주장이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외에도 1985.8.29 부터 1988.2.1 사이 3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판매하였으므로 거주를 위한 신축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주택 역시 거주를 위해 신축한 후 부채 때문에 판매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거주목적 보다는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