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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3936 | 부가 | 2020-09-18
[청구번호]

조심 2019중3936 (2020.09.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은 20XX.X.XX.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xx.x.xx.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ooo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부분이 aaa 명의계좌로 출금된 점, aaa은 20xx.x.xx. 등기우편을 통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xx.x.xx. 개최된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aa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및 2018년 제2기분 OOO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12.부터 2019.1.11.까지 OOO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9.5. 및 2019.3.7. 각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7.2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6. 이를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거부처분(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6.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경기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OOO과는 2017년 5월경 골프장 근무 중 알게 되어 같은 해 7월경부터 교제하였다. OOO은 2018년 3월경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점은 OOO의 명함에 OOO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OOO측에 보낸 견적서에 의하면 발신인이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OOO명의계좌로 출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OOO사이에 주고받은 OOO메시지상 OOO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2018.4.23.부터 2019.3.8.까지 청구인이 OOO및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총 OOO이체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OOO2017년 9월경 자신이 신용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를 발급받아 OOO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OOO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신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입금하여 준 것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의 대가나 혹은 사업상 이익의 배분이 아니다.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까지 OOO및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OOO비해 해당 기간동안 출금된 카드대금의 합계는 OOO카드대금 중 OOO사용한 OOO점, 청구인은 2018.2.26. OOO에게 차량구입비로 빌려 준 OOO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2019.6.10.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OOO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청구인이 OOO또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이익을 배분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지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된 것은 OOO명함, OOO대화내용, 견적서 등의 정황증거나 OOO및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의 입․출금내역이 담긴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또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총 OOO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 OOO사용내역의 상당부분은 가사관련 비용으로 동거관계에 있던 청구인과 OOO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동거관계에 있는 OOO에게 스스로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2019년 쟁점사업장에 체납이 발생하여 청구인 명의 부동산에 압류 등 체납조치가 이루어지자 이제와서 그동안 진행된 처분청의 모든 행정행위를 번복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이미 체납자이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이를 인정한다면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이고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게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며, 근무사실확인서, 명함, 견적서, 다수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6.15.부터 2019.11.27.까지 주식회사 OOO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위치하고 있어 쟁점사업장과는 약 35km(자동차로 약 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명함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대표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핸드폰 번호와 메일주소, 팩스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OOO보내는 견적서상 발신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4.5. 거래처 OOO입금되자 같은 날 OOO명의 계좌로 OOO출금되는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같은 날 OOO명의 계좌로 해당금액 중 상당부분이 출금되는 점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OOO또는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이익을 배분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 2017.9.26.부터 2019.11.25.까지 청구인 명의 OOO사용내역에 의하면, OOO등에서 지출한 것으로 주로 가사경비인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기간 OOO사용내역 역시 OOO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주로 가사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 및 <표2>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 또는 OOO으로부터 총 OOO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1>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내역

<표2> OOO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까지 OOO및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OOO비해 해당 기간 동안 출금된 카드대금의 합계는 OOO카드대금 중 OOO이 사용한 OOO이며, 그 외에도 청구인은 2018.2.26. OOO에게 차량구입비로 빌려 준 OOO및 2019.6.10.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OOO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바) 청구인과 OOO사이에 2019.5.29.부터 2019.7.4. 사이에 주고받은 OOO대화내용 출력화면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동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메시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세금문제로 다투다가 OOO2019.5.31. 오전 7:43 청구인에게 ‘난 내가 저지른거니까 내가 해결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청구인이 오전 7:48 OOO에게 ‘니가 내 명의로 사고 친 것 맞으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1분 후 OOO청구인에게 ‘내가 사고 친 거 맞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외에도 다수의 메시지에서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2020.7.10. 등기우편을 통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밝히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2020.7.14. 개최된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본인임을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며, 경정청구서, 경정청구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쟁점사업장 사용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7.2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압류되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경정청구검토보고서(2019년 9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9.26. 이를 거부처분(각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은 2018.3.22. 사업장소재지를 OOO개업연월일을 2018.3.12., 사업의 종류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업자등록 당시 첨부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2018.3.12.)에 의하면, 사용대차기간은 2018.3.12.부터 2020.1.25.까지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만,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것은 OOO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및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외에 사업이력 및 체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OOO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사업장은 2018.3.12.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15.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경기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 제출된 OOO명함에 OOO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OOO측에 보낸 견적서에 의하면 발신인이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④ 사업용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그 중 상당부분이 OOO명의계좌로 출금된 점, 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또는 OOO으로부터 총 OOO지급받은 점을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까지 OOO및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는 OOO비해 해당 기간 동안 OOO사용한 OOO사용대금이 OOO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이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청구인과 OOO사이에 주고받은 OOO 메시지에 의하면 OOO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고, OOO2020.7.10. 등기우편을 통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20.7.14. 개최된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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