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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518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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