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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928 | 부가 | 2007-12-10
[사건번호]

국심2007중2928 (2007.12.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잡화소매업을 영위하던 매도인이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직후 매도인이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 양도로 볼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와부읍 도곡리 1010-1 강변해태아파트 상가 102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2003.7.18.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시 외상매입금 및 재고상품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대가 89,0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80,909천원에 대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2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주)OOOOOO에게 89,000천원에 양도하면서 영업권, 시설물, 담배판매권과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었고, 양도대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고자산 600천원은 매수인의 쟁점사업장 시설공사관계로 양도전에 모두 판매하여 양도할 대상이 없었으므로 재고자산이 양도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양수자는 업종이 잡화소매업으로 동일하다 하나 양수자는 청구인의 재래식 소매업소와는 달리 편의점전문 대기업으로 취급상품, 매입처가 상이하고, 청구인은 소매점의 본질적 요소인 외상매입금 및 재고상품을 양도하지 않았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매매계약(2003.7.18)한 직후인 2003.9.6. 쟁점사업장 인근에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잡화소매업을 영위하다 2003.8.29.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OOOOOO에게 양도가액 89,000천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도임을 주장한다.

(2) 쟁점사업장 양수인인 (주)OOOOOO은 편의점전문 대기업으로서, 재래식 소매점을 영위하는 청구인과는 매입처, 취급상품 등이 동일하지 않고, 그에 따라 외상매입금 등도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은 영업권, 시설물 및 담배소매인 지정서 등이며 재고상품은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주)OOOOOO이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후 내부를 완전 개보수한 사실이 당시의 쟁점사업장 사진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3.8.29. (주)OOOOOO에게 양도한 직후인 2003.9.6.에 쟁점사업장 인근 “경기도 OOO시 와부읍 도곡리 993 쌍용아파트상가 103, 104호”에서 “쌍용마트”라는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 및 외상매입금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양도 직후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임차사업장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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