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구0611 (1998.10.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건과 같이 취득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가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토지를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토지와 같은곳 ○○외 2필지도 토지와 같은 경위로 취득 및 양도되었으므로 당해토지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외 5필지 토지 4,0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년도에 취득하여 1995.1.3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 상당액 161,830,798원(94사업연도분 159,621,585원, 95사업연도분 2,209,213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1995.1.1~1995.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52,591,1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8,600원을 1997.9.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신축분양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대구광역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의 조건중의 하나인 진입도로의 확보에 필요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부득이 쟁점토지를 다른 건설업자 소유의 연접토지와 교환한 것이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데에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의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외 2필지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잘못 신고함에 따라 추가납부하게된 법인세 51,772,790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환급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감사원에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이고, 국세청예규(법인 46012-1988, 1995.7.21)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후 당해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주업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후 법령 등에 의거 부득이하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교환은 법령등에 의거 부득이 교환된 것이 아니고 임의로 유상교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업무에 사용치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9.(생략)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건축용 토지
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용 토지(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목적으로 1994.4.21과 1994.6.8 각각 취득하고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주택신축판매업자의 경우 3년)내인 1995.1.3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와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대구광역시로부터 1993.12.30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조건중의 하나로 부과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결과통보를 받은데 이어 94.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OO동 OO아파트)을 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토지와 진입도로개설 위치가 서로 관련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속한 OO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5동을 신축 분양한 점등의 정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대구직할시로부터 부과받은 조건(진입도로 확보)을 이행하려는데 그 동기 또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점에 대해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정황하에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시 조건을 붙인 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대구광역시의 주택건설사업승인은 행정처분으로서 그것에 의해 진입도로확보라는 조건이 부과된 사실 자체는 그 성격이 행정지도로서 이를 법령상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토지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 기간내에 양도(유상교환)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달리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비업무용제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가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4.4.21과 1994.6.8) 이미 대구광역시에 의해 진입도로확보라는 조건부 승인(1994.2.8)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이 불가능하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분리되어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부득이 쟁점토지인근에서 주택신축사업을 하고 있는 OO주택건설(주)의 토지 등과 교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게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대구광역시에서 도로 등 도시계획을 공고한 날이 1993.9.17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1994.4.21과 1994.6.8)이전이라는 점과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산일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이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건과 같이 취득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가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토지와 같은곳 OOOOOO외 2필지도 쟁점토지와 같은 경위로 취득 및 양도되었으므로 당해토지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당해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당해토지를 업무용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