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1834 (2010.08.26)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따른결정]
조심2010서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소유한 OOOOO OOO OO OOOOO O OOO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6.12.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8,181,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636,31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9.12.14.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2.17.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외에는 합헌결정을 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 적용에 하자가 없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거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