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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02 | 지방 | 2004-12-23
[사건번호]

2005-0002 (2004.12.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2004.4.20.과 2004.5.13.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다음 2004.6.2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그후 2004.7.7.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으로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부받은 다음 2004.9.15.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13.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841-8번지외 1필지 대지 370.3㎡와 동 지상건축물 725.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883,426,5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4.4.20. 등록세 13,251,390원, 지방교육세 2,650,270원, 합계 15,901,660원을 납부하고, 2004.5.13. 취득세 17,668,530원, 농어촌특별세 1,766,850원, 합계 19,435,38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각각 징수결정하였으나, 2004.6.2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과 동시에 환부를 요청하자 2003.6.16.과 2004.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한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산 101-4번지 888㎡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109-4번지외 1필지 3,366㎡(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4.7.7.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제1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690,615,288원)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13,812,300원, 농어촌특별세 1,381,230원, 등록세 10,359,220원, 지방교육세 2,071,840원, 합계 27,624,590원으로 감액결정한 후 나머지 금액은 환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6.16.과 2004.5.4.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용한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238-7번지외 17필지 17,081㎡(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이한길 등 8명의 명의로 합유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제2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도 청구인이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 사건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또한 비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겠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당시의 초과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수용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원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음에도 종중이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불복청구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경정한 처분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93누9989. 1993.11.9, 95누351. 1995.8.11)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4.4.13.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04.4.20.과 2004.5.13.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한 다음 2004.6.23.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고, 그후 2004.7.7. 처분청의 감액경정결정으로 기 납부한 세액의 일부를 환부받은 다음 2004.9.15.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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