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인용상호의 상호권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과 주지상호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헌법 제11조 제3항
나. 결산공고가 실린 일간신문 또는 수산연감을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가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인용상호의 상호권자인 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이라도 그 공적조서에 회사 설립 이래의 주요업적이 적혀 있다면 이를 위 출원일 이전의 회사 영업실적 인정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여 주지상표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11조 제3항 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이라면 결산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197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그 이후에 발간된 수산연감에 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호가 일간신문 또는 수산년감에 실리게 되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란에 기재된 것만은 못하지만 일반수요자나 관계거래자에게 그 상호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다. 회사의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규모와 그 공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호 "주식회사 남양사"가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남양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인 회사의 상호사용기간, 영업활동상황, 광고, 선전사실, 영업실적,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인용상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호라고 할 것이고, 위 상호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남양'으로서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 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니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24, 25호증은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일 후에 청구인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수여된 표장 등이기는 하나 그 공적조서에 청구인 회사 설립 이래의 원양어장개척, 수출증대 등 주요업적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위 출원일 이전의 청구인 회사 영업실적인정의 자료로 삼는다고 하여 주지상표 판단시점에 관한 구 상표법 제9조 제2항 에 위배된다거나 헌법 제11조 제3항 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라면 결산공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197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라면 모두 그 이후에 발간된 수산연감에 실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상호가 일간신문 또는 수산연감에 실리게 되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는 광고란에 기재된 것만은 못하지만 일반수요자나 관계거래자에게 그 상호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것이므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과 갑 제14 내지 22호증을 인용상호의 주지성 인정의 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결에 채증법칙위배의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타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 회사는 1966.2.11. 수산물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 회사에 합병되기 전의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는 1967.11.2. 수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84.8.21.까지 위 상호를 계속 사용해 온 사실, 법인합병 전 청구인 회사의 외형거래액이 1971년도에 약 6억 8천만원이던 것이 1983년도에 약 180억원으로, 남양냉동식품주식회사의 외형거래액이 1973년도에 약 7억 7천만원이던 것이 1983년도에 약 98억원으로 신장되었고 청구인 회사의 1983년도 수출액이 672만불에 달하는 사실, 청구인 회사는 1974년부터 1983년 사이에 매일경제신문 등에 6회 결산공고를 하였고 수산연감에 4회, 농수산신보에 1회 별도의 광고를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그 설립 이래 원양어업협회의 회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원양어장개척, 수출증대 등에 다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공로로 그 회장인 소외인에게 1982년 수출유공포상이 수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 회사의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규모와 그 공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호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주지상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보다 먼저 주지 저명화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이니 공익적인 견지에서 그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