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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089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84,577원 및 그 중 20,547,583원에 대한 2017.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 7. 20.자 대출거래약정(대출금액 1,540만 원) 및 2009. 7. 27.자 대출약정(대출금액 555만 원)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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