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1006 (2005.04.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대금을 채무자가 대납한 것이라고 하나 사후에 작성된 채무확인서만으로는 매입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1 OOOOOOOOOO이라는 상호의 OOOOOOOO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2004.2기과세기간에 사업설비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116,629,340원의 세금계산서 18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청구외 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71,000,000원 중 3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매입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7,463,710원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8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0.4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한 OOO OOOO(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구입하고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물품대금은 청구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청구외 성OO가 대신지급하기로 하고 지정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한 것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기계의 매입주체이며 인수자인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의 매입자가 사실과 다른것으로 보아 그에상당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의 물품매도계약서상에 매도인은 쟁점거래처로,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성OO가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성OO가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임의 작성한 채무확인서로는 채무에 관한 구체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2004.10.1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OOO OOOOOO), 2004.11.25 사업설비의 신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11,601,890원을 조기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 O O)
(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신고에 관한 검토결과(청구인으로부터 기계장치매입에 관한 대금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음), 쟁점기계를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OOO(OOO OOO)O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한 공급가액을 불공제한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건 환급세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청구인은 2004.10.4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기계를 구입하고 OOO 운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장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는 바, 대금은 청구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성OO가 대신지급하기로 하고 계약당사자가 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구입주체이므로 환급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기계의 물품매도계약서(2004.8.26 체결)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거래처(장OO, 매도인)와 OOOOOO(OOO,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를 보면 다른 고정자산들의 매입대금결제사실을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쟁점기계만은 성OO가 3차례에 걸쳐 그 대금 상당액인 39,600,0000원을 장OO의 계좌에 입금(인터넷뱅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확인서를 보면 성OO가 1994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60백만원을 차용하고 미상환액 40백만원에 대하여 기계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상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약정서나 이자지급 등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나 대신 지급하였다는 쟁점기계대금과의 차액에 관한 정산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OOOOOOOOOOOO 보면 청구인은 2004.10.1 OOOOOO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만이 있을 뿐인데도 성OO는 1993.11.22부터 계속하여 OOOOOO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94년의 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과 채무관계에 있는 성OO가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기계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급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