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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7누6269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D, E(이하 이들 4개 회사를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나. 철도건설공사 입찰시장 현황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입찰 공고한 철도노반공사의 규모 우리나라 철도는 국유철도로 철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 중 철도시설의 신규 건설, 관리 업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는데,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 중 철도 관련 예산은 위 전체 예산의 84.9%를 차지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입찰 공고한 철도노반공사는 총 97건으로 전체 낙찰금액의 합은 13조 9,800억 원, 1건당 평균낙찰금액은 1,441억 원이다. 2) 최저가낙찰제의 시행 최저가낙찰제는 발주기관이 설계자와 시공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공공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방식의 하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차례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이를 통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최저가낙찰제는 2001. 1.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PQ) 심사 대상 공사에 도입되어, 2003. 12.에 500억 원 이상 사전적격심사 대상 공사, 2006. 5.에는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2016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적용대상이 더욱 확대될 계획이었으나, 종합심사낙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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