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356 (2011.11.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러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지092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때에는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법인은2007.6.15.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등을 신고한 후,2007.7.12. 이를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8.9.7. 및 2009.9.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분 및 2009년도분 재산세 등을각각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이2009.11.27. 물류단지사업시행자로지정되었고, 이를 사유로 하여2010.12.10. 처분청에이 건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2010.12.13.청구법인에게 감면신청 처리 불가 통보OOO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살피건대,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없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취득세 등은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하겠으며, 따라서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가리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이고,
이미 납부한 조세에 대한 감면신청은 사실상 과오납금 환부청구에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한 불가통보는 과오납 등환부금으로 결정된 환부청구권에 대한 환부거부처분이 아닌 이상, 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2007.7.1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발생했다고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2010.12.13.불가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2007.7.12. 신고납부한 취득세및 2008.9.7.과 2009.9.6. 부과고지한 재산세 등의 당초처분이라 하겠고,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1.3.11.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5)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