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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661 | 양도 | 2008-12-24
[사건번호]

조심2008중2661 (2008.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보유기간 중 음식점 및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2007중05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3.18. OOOOO OO OOO OOOOO 전 777㎡, 같은 동 OOOOO 도로 7㎡, 같은 동OOOOO 전 113㎡, 같은 동 OOOOO 전 819㎡(이하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6. OOO에게 양도하고, 2007.6.30. 산출세액을 60,752,496원으로 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7.7.12. 처분청에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음식점 및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65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선결정례(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와 청구인 거주지인 같은 시 OOO는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6.4.1.∼2002.12.31. 업종을 음식점업, 상호를 “OOOOO”로 하는 사업자등록(이하 “OOOOO”라 한다)을 하였으나, 음식점의 규모상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여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청구인의 명의를 OOOOO의 실사업자인 모 OOO에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야채 등을 OOOOO에 납품하였다. 청구인이 2004.1.9.∼2005.4.30. “OOOOOOO” 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OOOOOOO”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으나, 주로 낮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저녁에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농지원부, OOOO OOOO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등의 구매확인서, 영수증, 주민·농지위원 및 통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6.4.11.인 점, 농자재구매확인서 및 영수증의 수취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음식점 및 노래방을 운영하던 2002년 및 2004년의 소득금액이 11,477천원, 36,852천원인 점,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야채 등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OOO,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의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3.1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7.4.6. OOO에게 양도하고, 2007.6.30. 산출세액을 60,752,496원으로 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2007.7.12. 처분청에게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음식점 및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07.12.10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OO OO와 연접한 같은 시 OOO에 거주하였고, 1996.4.1.∼2002.12.31.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음식점의 규모상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여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청구인의 명의를 OOOOO의 실사업자인 모 OOO에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며,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야채 등을 OOOOO에 납품하였고, 2004.1.9.∼2005.4.30. 주로 낮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저녁에 OOOOOOO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농지원부, OOOO OOOO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등의 구매확인서·영수증, 주민·농지위원 및 통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답변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1.∼2002.12.31. “OOOOO”라는 상호(업종 : 음식점업)로, 2004.1.9.∼2005.4.30. “OOOOOOO”이라는 상호(업종 : 노래방업)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청구인은 OOOOO에서 바쁜 점심시간 4시간을 아르바이트식으로 식당의 카운터 일을 한 사실,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2006.4.11.)로 부터 이 건 양도일(2007.4.6.)까지 1년도 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OOOOOOO O OOO가 각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구매자란 및 영수증의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비료·농약·종자 등의 구매확인서·영수증, 쟁점농지를 찍은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비료·농약·종자 등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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