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 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962 | 법인 | 1993-10-02
문서번호
법인46012-2962 (1993.10.02)
세목
법인
요 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회 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에 의하는 것임. (재무부 재산46073-269, 1993.07.15 참조)붙임 :※ 재재산46073-269, 1993.07.15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분명)를 1991년도에 양도하였을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 여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7조에 의거 계산함
을설) 환산규정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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