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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51 | 지방 | 2000-06-02
[사건번호]

2000-0551 (2000.06.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106,95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0. 부과 고지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8.5.25. 청구인 소유부동산(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10.1.에 체납액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납부하고 1999.12.3.에 부동산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심사청구를 우리부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1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1999.7.13.까지 조세채권 관련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이 실권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압류처분 취소결정(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6. 제2000-3호)을 받은 후, 이미 납부한 취득세 30,000,000원에 대한 환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3.22. 환부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8.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7.13.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1999.10.1.에 납부한 이건 취득세 30,000,000원의 조세채권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으로서 1999.7.13. 이전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음이 2000.1.26.자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에서 인정되었는 바, 1999.10.1.에 납부한 취득세 30,000,000원은 마땅히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중 일부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부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8.3.10.에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 중 일부(30,000,000원)를 1999.10.1.에 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1999.12.3.에 압류처분 취소를 다투는 심사청구 절차만을 진행한 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23일이 경과한 2000.4.3.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2000.2.26.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1999.10.1.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2000.3.22. 환부를 거부한 처분은 이의신청 등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6.28. 88누 2069)이라 하겠다.

따라서이건 심사청구는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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