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179 (2003.07.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와 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처분청이 2003.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등 합계 499,2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방직(주)(이하 “○○○방직”이라 한다)이 1997.6월부터 2002.10월 사이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 등 1,278,466,580원(이하 “체납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방직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 부동산이 2002.12.30. 임의 경매되어 배당금액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801,840원만이 배당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직의 과점주주중 1인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0.04%)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352,150원, 가산금 147,120원, 합계 499,270원을 2003.2.10.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방직의 대주주인 청구외 ○○○의 부 ○○○(1990.1.22. 사망)의 처로서, 청구외 ○○○ 및 그 형제들의 생모가 아니고, 남편의 사망 이후 회사와의 관계는 물론 청구외 ○○○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한 적이 없이 현재까지 혼자 지내고 있으며,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출자지분 0.04%로는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및 제2호 각호의 1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이들의 배우자나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본문 단서에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방직의 1997년도 총발행주식은2,250,000주이고, 청구외 ○○○가 89.69%를, ○○○의 형○○○과○○○이각각 1.78%와 1.33%를, ○○○의 동생 ○○이 0.04%를, 청구인이 0.04%를, 기타 (주)○○○ 등이 7.12%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 등의 생모가 아닌 사실과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청구외 ○○○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가 2000.12.27.부터 2001.1.10.까지 약 15일간 주민등록을 같이하였고, 청구외 ○○○는 1998.10.1. 무단전출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2000.5.19. 재등록을 하였고, 2001.1.11. 재차 직권말소된 점 사실 및 처분청이 ○○○방직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에대한 납부통지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없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체납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1.14. 99두9346)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체납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방직의 총발행주식의 0.04%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89.69%)와 그 형제들(3.15%)이 92.84%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의 계모로서, 남편 ○○○의 사망전인 1989.1.14.부터 청구외 ○○○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다가 2000.12.27.부터 2001.1.10.까지 약 15일간 주민등록을 같이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외 ○○○는 1998.10.1. 무단전출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2000.5.19. 재등록을 하였고, 2001.1.11. 재차 직권말소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외 ○○○와 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