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3595 (2004.04.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 및 봉사료가 명확히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VAT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6,126,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번지(OO가요주점, 구 OOO 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룸싸롱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3.1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현금매출 13,867,500원, 신용카드발행금액 133,796,364원, 합계 147,663,864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2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신용카드발행금액 180,910,000원과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 신고금액 133,796,364원의 차액 47,113,63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3.6.7.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2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봉사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세무지식의 무지에 의한 것이며, 2002.10.28. 가산세를 추가하여 신고하였고,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주대 및 봉사료가 명확히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단지 대행사에서 전산오류로 주대 및 봉사료를 구분함이 없이 잘못 전송하였고 또한 봉사료 지급대장에 문제가 있다 하여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사원들로부터 봉사료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이며, 신용카드매출관리 대행사인 OOOOOOO(주)에서 봉사료를 일반매출과 합산하여 카드회사로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주)에서 발송한 “OOO OOO 가맹점의 봉사료 사용내역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청구인에게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사항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첫째, 고충민원을 제출할 때까지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최근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때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금액의 차액 47,113,636원을 봉사료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카드전표상에 주대 및 봉사료를 명확히 구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단지 대행사에서 전산오류로 주대 및 봉사료를 구분함이 없이 잘못 전송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수보내역에 의하면, 2001년 2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신용카드발행금액 180,910,000원과 청구인의 신고금액 133,796,364원의 차액 47,113,636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자료 내역 >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자료명 | 자료내역 | 자료금액 | 비고 | |
건수 | 금액 | ||||
2001년 2기 | 과세표준과소신고자료 |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자료 | 1 | 47,113 |
(3)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사실이 없고, 추후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최근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01년 2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작성한 『카드회사별 집계내역 비교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는 29,030천원에 불과한 바, 동 금액은 비씨카드사의 봉사료 28,850천원과 국민카드사의 봉사료 180천원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나머지 외환카드사 등 5개 카드사의 경우는 봉사료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카드회사별 집계내역 비교표 >
(단위 : 천원)
OOOO | |||||||
- 매출금액 합계 차액 2,115천원은 청구인은 매출시점, 처분청은 카드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른 수입금액 차이로 보인다.
(나) 신용카드매출관리 대행사인 OOOOOOO(주)의 2002.1.24.자 “봉사료 사용내역 확인공문”에 의하면, “OOO OOO” 가맹점은 당사의 자동이체 가맹점(매출 발생시 가맹점 계좌로 자동 입금)이며, 신용카드 매출 발생시 가맹점에 설치된 당사의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봉사료를 구분하여 카드사로 전송하여야 하나, 2001.7.1.부터 2001.12.31.까지 모든 매출거래를 봉사료 구분없이 전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1년 2기에 봉사료 80,845천원(당초주장 봉사료는 78,740천원)이 실제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수령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봉사료 지급 내역 >
- 기간 : 2001년 2기 (단위 : 천원)
O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카드회사별 집계내역 비교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봉사료가 29,03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은 비씨카드 및 국민카드의 봉사료로서 나머지 5개 카드사의 경우 봉사료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둘째, 비씨카드를 제외한 위 6개 카드사에 대한 카드전표를 우리 심판원에서 확인한 바, 카드전표상에 주대 및 봉사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신용카드매출관리 대행사인 OOOOOOO(주)는 2002.1.24. 처분청에 발송한 “봉사료 사용내역 확인공문”에서 “OOO OOO” 가맹점의 2001.7.1.~12.31. 기간동안의 모든 매출거래가 봉사료 구분 없이 전송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실명을 밝히기를 꺼려함에도 각자의 인적사항과 수령액을 확인·날인하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카드전표상에는 주대 및 봉사료가 명확히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단지 대행사에서 전산오류로 주대 및 봉사료를 구분함이 없이 잘못 전송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12.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