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900,887원, 선정자 D에게 35,073,751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편취금 반환으로, 피고 C은 전부금으로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가 N 대표로서 주식회사 O에서 시행한 1인 기업창업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이나 피고 B 모두 지역 매출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1.항의 인정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