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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3558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244,866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3.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옆 이면도로 경사지에 주차된 차량(D 봉고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운전자인 E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여 2013. 10. 13. 13:13경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마침 그곳 경사지를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골절,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E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도로에는 인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원고는 차량이 왕래하는 곳으로 보행하였던 점, 원고는 당시 경사면 올라가고 있어 차량의 동태를 살필 수 있고 부근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내지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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