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837 (2009.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당시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으나 두 곳의 감정평가액이 확인되며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2서141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1.16. 아버지 박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 도로 274.5㎡(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7.12.18.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398,025,000원을 증여재산가액 으로 하여2008.12.4. 청구인에게 2007.11.16. 증여분 증여세 68,62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도로는 증여당시에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보상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 보상가격이나 거래가격도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감정가액대로 보상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으며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로운 거래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상태인 바, 도시계획의 수립자체가 재산적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수십년후 수용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한 현실임을 감안하여야 하고, 쟁점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 왕래하는 도로로 현재 상태로는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타적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 도로의 취득당시 과세표준을 796,05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7,513,100원, 등록세 14,328,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쟁점 도로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말을 듣고 임의로 평가한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 뿐이며, 다수의 판례나 선결정례에서도 도로의 평가액을 0원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도로가 나중에 수용이 되는 경우 취득 가액이 0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고, 청구인은 결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도로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당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고,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배타적인 사용권한이 없는 까닭으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도로의 증여재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11.16. 아버지 박OO으로부터 쟁점도로를 증여받았고, 증여일 현재 쟁점도로의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부상 쟁점도로의 지목은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토지가격 평가를 하도록 의뢰하였고, OO세무서장은 OO감정원 및 OOOOOOOO에 2007.1.1. 기준으로 쟁점도로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1,450,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결과를 회신하였으며(총 398,025,000원),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 자료에 나타난다.
(3) OO구청 홈페이지의 ‘OOOOO홍보관’에 기재되어 있는 뉴타운 추진계획은 다음<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흑석뉴타운 추진계획
일 자 | 추 진 내 용 |
2004.4.3. | 제3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계획 발표 |
2005.5.7. | OO뉴타운 후보지 선정조사(OO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2005.8.29. | 제3차 뉴타운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
2005.12.29. | OO뉴타운 사업지구 지정고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 |
2006.10.19 | OO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 |
2008.1.22. | OO재정비 촉진지구 계획(안) 공람공고 |
2008.5.16. | OO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신청 |
2008.9.11. | OO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뉴타운구역지정) |
(4)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취득(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도로를 불특정다수인이 도로로 사용중이라 처분이 불가능하고 배타적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점, 등기이전을 위해불가피하게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한 점, 향후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취득가액이 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늘어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나 탈루가 없게 되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도로는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할 당시 이전인 2004.4.3.부터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05.12.29.흑석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공고)되었고, 2006.10.19.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취득일 이후인 2008.9.11. 흑석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뉴타운구역지정)되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쟁점도로의 취득당시 개별공시 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고증여 당시와 보상예상시점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증여당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2002서1412, 2002.7.15.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도로의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