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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995 | 상증 | 2005-12-26
[사건번호]

국심2005서2995 (2005.12.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동일한 동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이 국세청기준시가나 분양가액에 의하여 적절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1400 /

[따른결정]

조심2008서20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9. 사망한 김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OOOOO OOO OOO OOOO번지 소재 OOOOOOOO OOOO(대지 20.11㎡, 건물 116.0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물은 국세청 건물기준시가에 의하여,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73,538,080원으로 산정 하는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573,538,080원으로 하여 2004.9.13.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인 OOOOOOOO OOOO(이하 “비교평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445,000,000원을 시가로 하여 2005.8.8.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17,400,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는 바,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평가방법으로 택한 같은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비교평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수로서 같은 동 80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2004.4.9.)전인 2004.3.22. 양도가액 445,000천원에 양도되었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425,000천원으로 2004.4.20. 최초 고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의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우월한 지위에서 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납세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동 규정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부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거래의 횟수나 거래시기, 납세자의 신고가액, 과세관청의 결정가액 등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아니하고 불확정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는 대단지가 아닌 1동의 아파트로 최초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일 이전에 상속개시 되었고, 다음 고시일에는 기준시가가 하락하였는 바, 아파트는 같은 층에서도 조망권, 일조권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심함에도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 하고 과세관청만이 접근이 가능한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①비교평가아파트 806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수로서 상속개시일(2004.4.9.) 전인 2004.3.22. 양도가액 445,000천원에 양도되었고, 같은 동 1101호(45평)는 상속개시일 후인 2004.5.18. 양도가액 527,500천원에 양도 되었는 바, 2004.4.30. 최초 고시된 이들 806호 및 1101호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442,000천원으로 같은 점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가격하락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같은 동 306호(45평)의 경우, 최초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425,000천원이나 2003.12.4. 양도가액 470,000천원에 양도된 점, ③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분양가액(2002.1월 입주)이 404,184천원인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여부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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