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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8.31 2010구합28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3. 12. 및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C으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와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내사사건을 잘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 30.경부터 2007. 4. 14.경까지 4차례에 걸쳐 C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6180호로 기소되어 2008.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2008고합70호), 항소하여 2009. 1. 7.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2008노394호), 그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2009. 4.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뇌물수수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는 뇌물수수사건과 관련하여 C, D, E, F를 모해위증, 뇌물공여, 직무유기 등으로 각 고소ㆍ고발하였는데, 그 사건인 대전지방검찰청 2009형제30579호 및 제31684호 사건에 관하여 2010. 3. 4. 피고에게 위 사건 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심리생리검사를 의뢰한 문서의 원본 및 발송대장(이하 ‘이 사건 제1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3. 12.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뇌물수수사건인 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6180호 사건과 관련하여, 2010. 3. 18. 피고에게 C에 대한 제8, 9, 10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영상녹화 CD 합계 5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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