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05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1.부터 2020. 1. 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