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5.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2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외과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가구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H(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치마 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