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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5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5. 범행 피고인은 2014. 7. 5. 2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외과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0:4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가구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H(여, 28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치마 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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