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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0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K에 대하 사기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나,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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