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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16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단223호, 같은 법원 2013고단290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제2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모두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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