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구2265 (1995.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의 운반비는 익금산입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리 OOOOO에 소재를 둔 규사를 채광하는 법인으로서, 1991년도 및 1992년도중 토사석 운반비 지출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운송지를 부산으로 기재한 113,154,640원의 운반비(1991년도분 : 49,342,290원, 1992년도분 : 63,812,350원, 이하 “쟁점운반비”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운반비를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5.2.16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1991년 제1기분~1992년 제2기분) 5건 13,090,000원, 법인세(1992 ~1993사업년도분) 3건 48,663,27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1991~1992사업년도분) 2건 50,94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운반비는 청구법인이 포항시 흥해읍 OO리 O OOOOOO 임야의 일부를 1991년~1992년에 걸쳐 광물 선광시설 부지조성 및 광물채취, 적치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나온 폐토석을 인근 OO개발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가 개발하는 OO유원지 조성 매립지에 매립하면서 부담한 운반비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운송지가 부산으로 표기된 것은 운송업체가 착오로 이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폐토석 매립은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 당시 관련법인 현장소장과 구두로 계약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 증빙이 없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줄 당시 관련자들은 전부 해고당하여 없기 때문에 준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인근동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니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운반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관련법인측에서 이를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 믿지 못하겠다면 청구법인이 매립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장지점을 파보면 청구법인의 폐토석이 매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부산, 대구등에 대한 운임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유일한 경남·부산지역 광물제품 매입처인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운반비용은 매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부산지역등의 규사판매에 대한 운임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가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잔토처리에 대한 운반비라고 주장하나, 토지형질 변경공사 등에 따른 잔토운반은 인근지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원거리로 운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부산지역으로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잔토처리의 운반수단이 담프트럭이 아닌 일반화물운송용인 카고트럭으로 되어 있는 점 및 토지형질변경공사에 대한 잔토운반비용이 1991.1.1~1992.12.31간 2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잔토운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잔토운반에 관한 작업일지 및 잔토를 운반한 장소나 실제로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수취한 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청구법인이 토지형질 변경공사와 관련된 잔토처리 운반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계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쟁점운반비 113,154,640원이 가공경비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본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광산 토지형질 변경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인근 OO유원지 매립지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 관련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① 당 심판소에서 관련법인에 조회(국심46830-4587, 1995.11.11)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의 OO유원지 개발사업에 토사석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이 쟁점운반비를 운송업체에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쟁점운반비 관련 13개 운송업체가 일관되게 운송지를 부산으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