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292 (2014.06.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같은 기간의 신고수입금액의 5.7배에 달하는 점, 매출누락금액이 청구인의 관련 서류의 파기로 인해 운송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USB에 저장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일본 수입업체의 국내 구매자금 전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3.15. 개업하여 OOO 소재 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봉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OOO은 청구인에 대한 개입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2012년 중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OOO에 의류제품 합계 OOO원 상당액을 수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2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과 2007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한 행위로 OOO에 수출한 대금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동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행위를 감행하여야 하며,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매출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적극적인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 수출을 상거래 계약상 강자인 OOO 업체가 요구하는 거래방법에 따라 수출물량을 운송주선업체에게 인계하고, 동 업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수출대금에 대하여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것일 뿐, 국세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매출신고액 OOO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OOO원의 의류를 OOO 바이어에게 수출하였고, 그 대금 또한 운반대행업체 OOO를 통하여 현금(엔화)으로 전달되면 청구인은 이를 OOO 인근의 OOO 환전에서 환전하여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은 밀수출을 통하여 발생되는 거액의 소득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신고누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 원부자재 매입대금, 인건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파기하는 등 밀수출을 통하여 탈세가 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는「조세범처벌법」등에서 규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국 소재 ‘OOO’에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류 제품을 제조·수출하였다.
<청구인의 수출과정>
OOO으로부터 샘플지시서 수보 → 샘플제작 납품 → 단가결정 → 오더 또는 재심플 → 납기결정 → 자재구매 → 임가공의뢰 또는 제작 → 납품 → 수금
(나) 청구인이 제주한 의류는 OOO 수입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OOO(일명 ‘OOO’, 대표 : OOO)가 청구인의 공장으로 와서 제품의 수량을 확인한 후 Packing List를 교부하고 제품을 운반하여 OOO에 밀반입하였는바,
대금은 OOO가 운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현금(엔화)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엔화)으로 직접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사설 환전상을 통하여 이를 원화로 환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운송업체(OOO)의 USB에서 총 OOO엔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의 위탁자금 등 의류밀수출 대금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세부내역은 아래 <표> 참조)을 하였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는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동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표> 매출누락 및 과세내역
(2) 청구인의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 OOO의 2014.1.27.자 확인서에는 본인이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의 OOO 운송을 주선하고 있는데, OOO측에서 운송을 의뢰받는 수출대금을 포함한 대금을 직접 OOO측으로부터 엔화로 수취한 후 운송비 상당액을 차감한 순 수출액을 국내업체에 엔화로 전달하였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12.6.21. OOO에 제출한 세무조사중지신청서에는 조사공무원이 요청한 서류(외화수령금액 등)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3.6.26.~2013.7.10. 기간 중 조사중지를 요청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청구인은 운송업체인 OOO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된 서류 일체를 파기하여 조사당시 관련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은 운송업체가 보관한 USB상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OOO(현금) 중 의류대금과 무관한 금액[OOO 운송료OOO, 국내현지 구매를 위해 출장한 OOO 수입업체 직원의 구매자금OOO, 청구인 지인의 부탁으로 수출대금에 포함하여 반입한 금액OOO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관련 자료의 파기로 추계 결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의 매출누락이 「조세법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 더 나아가 청구인이 밀수출을 하였다고 하나 OOO 업체와의 거래조건인 ‘공장인도조건’에 따라 OOO 업체가 지정한 운반대행업체에 공장에서 제품을 인도하였을 뿐, 이후의 수출통관, 운송, 보험, 수입통관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OOO으로 운송되었는지도 모르는 등 사실상 밀수출의 주체는 운반대행업체이고,
엔화로 수령한 수출대금을 사설 환전업체에서 환전한 것은 환전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며, 환전한 대금은 차명계좌가 아니라 본인 또는 자금을 관리하던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매출누락사실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나) OOO 수입업체(OOO) 대표이사의 확인서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시 생산까지는 청구인이 하고, 그 이후 운송 등은 본인들이 책임지는데, OOO의 OOO라는 회사를 통하여 제품을 반입하고, 운송수수료와 상품대금은 OOO의 OOO 내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OOO시장에서 원단, 부속 등을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이 출장하여 직접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필요한 자금은 OOO에 부탁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후, 출장 직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여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의류제품 매출을 단순 신고누락한 것일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을 보면,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과세기간 중 수출에 따른 영세율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이 OOO원인데 비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이 OOO원으로서 신고수입금액의 5.7배에 달하는 점,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금액 또한 청구인의 관련 서류의 파기로 인하여 운송업체가 보관한 USB에 나타나는 청구인에게 지급된 금액 에서 이 건 의류매출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하였고, 종합소득세 또한 그에 따라 추계과세하게 된 점, 청구인이 이미 다른 영세율 매출을 신고한 바 있고, OOO 수입업체의 국내 출장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령하여 전달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의류제품이 OOO에 수출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영세율매출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나. (생 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