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009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0,6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8,843.333㎡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을 체결한 후 1998.5.11. 이를 원인으로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1998.2.19. 이건 토지중 456.43㎡(약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와 합하여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1998.5.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144,611,31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0,640원, 농어촌특별세 318,120원, 합계 3,788,760원(가산세 포함)을 1998.7.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신탁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신탁자가 취득하는 경우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반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없이 형식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질적인 소유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점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및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유상·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함)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를 1992.5.7. 청구외 ㅇㅇㅇ외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러한 명의신탁한 토지가 타인에게 법률상 원인없이 이전됨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다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원상회복한 후 1998.4.26. 이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 약정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0.3.9. 89누3489)할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