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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08 | 지방 | 2000-02-18
[사건번호]

2000-0308 (2000.02.1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고지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 지방세법 제177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1999.4.26.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재산 46310-547)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130,162,6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 11,714,640원(가산세 포함)을 1999.8.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외 3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1995.6.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4,834㎡중 1,153.99㎡를 ㅇㅇ연립재건축조합에 200,000,000원에 매각한 후 각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수령(청구인 : 135,760,275원)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463,218,288원)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자, 감사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실지 양도가액의 한도내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1999.12.13.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인과 같이 토지지분을 갖고 있던 ㅇㅇㅇ외 1인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계류중에 있으나 당해 양도소득에 부과 사건이 ㅇㅇ고등법원에서 취소 결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취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인 지방세법 제172조제2호 및 제3호, 제176조제2항, 제177조의2제2항제3호, 제178조제2항을 종합해보면, 주민세 중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가 결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가 경정 결정되었으며, 청구인과 같은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던 ㅇㅇㅇ외 1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고등법원에서 취소 결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될 것이 확실시되므로 이건 주민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이건 토지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확인된 양도가액의 한도내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도록 청구인과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재조사 결정한 과세자료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처분청에 통보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던 ㅇㅇㅇ외 1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건 과세표준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앞으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된 양도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된다면 이건 소득세할 주민세도 그에 따라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 또는 감액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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