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381 (2002.10.04)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후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15. ○○도 ○○시 ○○구 ○○동 ○○번지 다세대주택 201호(토지 25.62㎡, 건물 85.67㎡, 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52,438,3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등록세 1,573,140원, 지방교육세 314,620원, 합계 1,887,760원을 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하고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 대하여 환부신청을 하자 2002.4.26.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3.15. ○○도 ○○시 ○○구 ○○동 ○○번지 다세대 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라 한다)를 취득하고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2002.3.16.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같은 날 법원에 등기신청을 하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대상 부동산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 대신 “이 사건 쟁점주택(201호)”으로 잘못 기재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청구인은 2002.3.27.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면서 다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 바,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등록세 납부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납부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의무자(전 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마땅히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적법하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과세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등기신청 착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2.10.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은 2002.3.15.로 하였고, 2002.3.16.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2002.3.27.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2002.2.10.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은 2002.3.15.로 하였고, 2002.3.29.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등기신청 착오에 의한 등기로서, 그 후 소유권말소 등기를 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등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6.2.25, 85누858)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2.3.1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지방법원 ○○지원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후 등기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이미 성립한 등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쟁점주택(2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 건물이 “2층 201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법무사가 착오로 등기신청서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202호” 대신 “이 사건 쟁점주택(201호)”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등록세 부과는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